대출대상주택1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자격,금리,대출대상주택 1) 상품특징 만기 대환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상품임. 1) 대출신청자격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(그 외 지역 5억 원)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합산 주택수가 1 주택* 이내인 경우 * 보유 중인 주택이 2020.07.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. 단,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KB국민은행에서 취급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유고객이 동 대출의 만기도래로 본 상품으로 대환하고자 하는 고객이 해당됨... 2023. 6. 2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