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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28일 부 터 만 나이 통일 법 시행 "만 나이, 내 나이" 어려지나?

by 빠동7 2023. 6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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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'만 나이 통일법'(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)이 오늘(28일)부터 시행된다. 이에 따라 전 국민이 1월 1일 함께 한 살  을 더 먹는 '연 나이', '세는 나이'는 사라지고 생일을 지나야 만 한 살 더 먹는 '만 나이'로 통일된다.

그동안 우리는 '세는 나이', '연 나이', '만 나이' 총 세 가지 나이 계산법을 함께 사용해왔다. 한국식 나이로도 불리는 세는 나이는 출생 연도부터 1세로 시작해 새해마다 한 살씩 증가한다. 연 나이는 현재 연도에서 출생 연도를 뺀 나이다. 이날부터 시행되는 만 나이는 출생일에 0세로 시작해 매년 출생일을 지날 때마다 한 살씩 더 먹는 계산법이다.

 

만 나이 통일을 위해 현재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.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,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, 성폭력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, 국민체육진흥법이 그 대상이다. 이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.

 

계속 연 나이를 쓰는 예외도 있어 주의해야 한다.

취학연령, 주류·담배 구매, 병역 의무, 공무원 시험 응시 등이 대표적이다.
형법과 소년법은 개정되지 않는다. 이들 법률엔 '14세 미만', '19세 미만' 등 나이가 등장하는 데 이미 만 나이로 적용되고 있기 때문이다.

 

1)  은행과 카드사는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해 큰 변화는 없다. 다만, 은행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       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했다.

 

2)  보험업권은 그동안 별도의 '보험 나이'를 적용해 온 만큼 만 나이 도입 이후 고객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개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.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       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.

3) 취학연령은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·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   에      일괄적으로 입학한다.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같은 해에 입학하도록 하기 위해서다.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        2016년생이,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.

4) 청소년은 술·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도 달라지지 않는다. 이를 정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      청소년 연령 기준이 연 나이여서다.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을 연 나이로 규정한 것은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이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.

    똑같이 대학교 1학년생이 됐는데, 생일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 누구는 술을 살 수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는        등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다.

  즉 '청소년 출입금지'라고 쓰여 있는 술집이나 '19세 미만 담배 구입 불가'와 같은 안내문이 있다면 지금처럼 연 나이로 19    세 미만은 들어갈 수 없다.

 

5) 병역 의무는 기존과 마찬가지로 연 나이를 적용한다

   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(18세)와 검사 시행 나이(19세)를 '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'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.

 

  - 대통령·국회의원 선거권(만 18세 이상),

  - 노령 연금·기초 연금 수급 시점

  - 근로자 정년(만 60세 이상) 

  - 경로 우대(만 65세 이상) 등 만 나이가 기준인 현행제도에도 변화가 없다.


이상으로 6월28일 부터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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