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시험응시1 6월 28일 부 터 만 나이 통일 법 시행 "만 나이, 내 나이" 어려지나?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'만 나이 통일법'(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)이 오늘(28일)부터 시행된다. 이에 따라 전 국민이 1월 1일 함께 한 살 을 더 먹는 '연 나이', '세는 나이'는 사라지고 생일을 지나야 만 한 살 더 먹는 '만 나이'로 통일된다. 그동안 우리는 '세는 나이', '연 나이', '만 나이' 총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함께 사용해왔다. 한국식 나이로도 불리는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한다.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다. 이날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 계산법이다. 만 나이 통일을 위해 현재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. 아동·청소년의.. 2023. 6. 30. 이전 1 다음